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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출자출연기관 비상임이사의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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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6-08-19
조회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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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진흥원 등 출자출연기관의 비상임이사가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을 받는지요?

 

A.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라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관의 비상임이사가 임직원이라면 이해충돌방지법이 적용됩니다. 해당 기관의 비상임이사가 임직원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정관・규정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및 더 알아보기: [국민권익위원회 부패 방지 자료실] 2025 이해충돌방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게시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106000000&bid=1008&&act=view&list_no=10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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