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청구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
과다청구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
목적외 사용 |
법령·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각급 국·공립학교의 기준·규정·사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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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급 |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