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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 공공기관이 조성·취득하거나 관리·처분·사용하는 금품등
  • 공공기관은 ①헌법기관, ②중앙행정기관, ③지방자치단체, ④공직유관단체, ⑤공공기관운영법 상 공공기관, ⑥각급 국·공립학교
    ※ 언론사, 사립학교를 제외하면 청탁금지법과 적용대상 동일
    • - 헌법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 - 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등
    • - 지방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시·도교육청
    • - 공직유관단체 :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1,282개*)
    • - 공공기관운영법 상 공공기관 :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에 따른 기관(350개*)
    • - 각급 국·공립 학교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공립 학교(15,281개*)
      ※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운영법 상 공공기관, 국·공립학교 수는 ’21. 2월 기준

공공재정지급금

  •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 <공공재정지급금 범위에 관한 규정>
    • - (보조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재정법」 제23조에 따라 교부되는 보조금 등 공익사업을 조성하거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금품등
    • - (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정착금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법한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을 위해 제공되는 금품등
    • - (출연금) 「국가재정법」 제12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 등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 목적 수행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공되는 금품등
    • -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 「고용정책 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지원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직불금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선택형공익직접직불금, 「교육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장학금 등 특정 정책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금전적 지원을 위해 제공되는 금품등
  • 공공재정지급금 지원근거 법률에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규정 등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