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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구등 금지(법 제6조)

  • 누구든지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으로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이익을 얻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함
    부정청구등 금지
    구분 내용
    허위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과다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목적외 사용  법령·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각급 국·공립학교의 기준·규정·사규 포함
    오지급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부정이익 환수(법 제8조)

  •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 부정이익과 이자를 환수
    - 이자는 부정이익 가액에 국세환급가산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영 제3조)

제재부가금 부과(법 제9조)

  •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 한 경우,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 부과 부정청구 행위유형에 따라 허위청구 500%, 과다청구 300%, 목적외 사용 200%의 부과율을 곱하여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영 제5조, 별표1)
  • 제재부가금 감면 · 적용 배제(법 제10조 · 제11조)
    - 부정수익자가 자진하여 신고하고 부정이익등을 모두 반환한 경우, 100만원 이하 소액,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의 경우 제재부가금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 급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

명단공표(법 제16조)

  •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 명단공표
    - 행정청은 매년 3월 31일까지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 명단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1년간 게시(영 제10조)
  •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란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부정이익 가액의 합이 3천만원 이상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