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계 |
공직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26) |
징계처분 |
| 형벌 |
직무상 비밀·소속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한 공직자(§27①) |
7년, 7천만원 |
| 공직자로부터 제공받거나 부정 취득한 비밀‧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재산상 이익 취득한 자(§27②) |
5년, 5천만원 |
| 사적 이익을 위해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한 공직자(§27③) |
3년, 3천만원 |
| 과태료 |
공공기관(산하기관, 자회사)에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ㆍ유도 또는 묵인을 한 공직자(§28①1) |
3천만원 |
| 공공기관(산하기관, 자회사)이 제12조 제1항 각호의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ㆍ유도 또는 묵인을 한 공직자(§28①2) |
|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28②1) |
2천만원 |
| 부동산 보유‧매수를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28②2) |
| 직무관련자와 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28②3) |
| 직무관련 외부활동을 한 공직자(§28②4) |
| 공공기관 물품을 사적으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한 공직자(§28②5) |
| 임용ㆍ임기 개시 전 업무활동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고위공직자(§28③) |
1천만원 |
|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을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28③)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