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대상
부정청탁 또는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공직자등 또는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된 자는 누구든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7조제6항, 제13조1항)
※ 공직자등 :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접수와 처리절차
- - 국민권익위원회에 청탁금지법위반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등에 이첩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에 의하면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위원회는 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 위원회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신변보호·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방법
상담전화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 또는 1398을 이용하여 전화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편신청
-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257)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www.clean.go.kr) 온라인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