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6-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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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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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정 기관이 이해충돌방지법 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합니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나.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바.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립・공립 학교
따라서, 해당 기관 또는 단체가 법 제2조제1호라목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마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해충돌방지법 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와 관련하여 「공직유관단체 지정 고시」(인사혁신처 고시), 「공공기관 지정 고시」(기획재정부 고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및 더 알아보기: [국민권익위원회 부패 방지 자료실] 2025 이해충돌방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게시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106000000&bid=1008&&act=view&list_no=101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