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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퇴직자와의 접촉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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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9-08
조회수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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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자와 동호회 활동을 하거나, 함께 식사를 하는 등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 외의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이해충돌방지법 제15조에서 금지하는 사적접촉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의 3가지 유형이며, 이외의 접촉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여기서의 직무 관련 소속 기관의 퇴직자는 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만 해당합니다. 하지만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처 및 더 알아보기: [국민권익위원회 부패 방지 자료실] 2024 이해충돌방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게시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106000000&bid=1008&&act=view&list_no=83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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