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5-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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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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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금전을 차용할 당시에는 직무관련자가 아니었으나, 이후에 직무관련자가 된 경우에도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하나요?
A. 거래상대방이 직무관련자가 된 시점에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직무관련자 관계가 성립되기 전 차용한 금액을 변제하는 등 거래관계가 소멸된 것이 아닌 이상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출처 및 더 알아보기: [국민권익위원회 부패 방지 자료실] 사례로 알아보는 지방의회 이해충돌 예방지침서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106000000&bid=1008&&act=view&list_no=95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