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3-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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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7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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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시는 전통시장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A시 소속 공직자B의 어머니는 전통시장에 상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A시가 사업계획 고시를 내부 게시판을 통해 공지했는데, 공직자B는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생계를 같이하는 어머니(주소를 같이할 필요는 없음, 동일한 생활자금)가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개발사업의 사업지구 내에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직자B는 내부게시판에 사업 정보가 공지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