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3-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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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7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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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기관에서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퇴직한 임원과 자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신청을 해야 하나요?
A. 퇴직 후의 기간과 임원의 직무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前임원과 자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해당 임원이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법령·기준에 따라 해당 공직자를 지휘·감독하였던 상급자였다면 해당 임원은 계약 업무 담당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하여 신고 및 회피신청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