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5-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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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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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기관이 민간의 재원으로 조성한 기금도 공공재정인가요?
A. ‘공공재정’이란 공공재정환수법(이하 ‘법’) 제2조(정의) 제4호에 따라 공공기관이 조성·취득하거나 관리·처분·사용하는 금품 등을 말하며,
재정을 조성하는 재원이 공공이든 민간이든 상관하지 않고 법 제2조제1호의 공공기관이 조성·취득·관리·처분·사용하는 금품등은 공공재정에 해당하므로,
공공기관이 민간의 재원으로 조성한 기금도 공공재정에 해당합니다.
출처 및 더 알아보기: [국민권익위원회 부패 방지 자료실] 공공재정환수법 유권해석 사례집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106000000&bid=1018&&act=view&list_no=43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