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5-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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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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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정청구로 상급자를 신고하려고 합니다. 신고내용으로 저(신고자)를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호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A. 네. 제 19조에 따르면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신분상 또는 근무 조건상 차별을 당하거나, 차별이 예상되는 때 국민권익위원회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 전직, 징계보류 등 신분보장 조치 요구가 가능합니다.
또 경제적, 행정적 불이익을 당하였을 때 인허가, 계약 등의 점정적 효력 유지 등 필요조치 요구가 가능합니다.
출처 및 더 알아보기: [국민권익위원회 부패 방지 자료실] 공공재정환수법 교육자료('24. 9. 27. 개정 사항 반영)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106000000&bid=1018&&act=view&list_no=85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