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5-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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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3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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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관장이 부하 직원에게 주말에 사적인 심부름을 강요하고 불이행 시 인사 상 불이익을 시사하는 경우 갑질에 해당되나요?
A. 네. 직무 상 권한이나 관계 우위를 이용하여 사적 모임에 참여를 강제하는 행위는 직무상 갑질에 해당합니다. 이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지시이므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 및 더 알아보기: [국민권익위원회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loveacrc/223887056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