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5-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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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3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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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용역 업체에 과업지시서에 적혀있지 않은 기념품 준비, 택배 심부름 등을 요구하면 갑질에 해당되나요?
A. 네,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이나 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고 기관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갑질에 해당합니다.
출처 및 더 알아보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공공분야 갑질 사례집 배포 https://www.clean.go.kr/board.es?act=view&bid=124&list_no=20208&mid=a10423020000&nPage=15&tag=&u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