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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부패행위 신고로 다루기 곤란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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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9-19
조회수 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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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사나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고, 결과도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부패행위 신고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나요?

 

A.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거나 담당자가 불친절하였다는 사항 또는 그 결과가 부당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패행위 신고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관련 신고와 관련하여 소송 등 다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기타 법령에 따라 당사자간 이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나 재판 등과 관련하여 담당 공직자가 금품을 수수하였다던가, 청탁을 받아 특정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도출되도록 하였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 등은 수사나 재판과 별개로 별도의 부패행위 또는 청탁금지법 위반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신고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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