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3-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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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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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가 공익신고 대상인가요?
A.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으로 동법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해당하므로 공익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