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3-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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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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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철도 승차권 발급을 부탁하면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A. 네, 법령 위반입니다.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9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