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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외부강의등을 수행하고 사례금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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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9-13
조회수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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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기관 A팀장이 외부강의등을 수행하고 총 100만원의 초과사례금을 받고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A. , 법령 위반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되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초과 사례금의 2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