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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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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9-06
조회수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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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A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보수금 사건에서 하자보수비 감정 업무를 수행하던 B건축사사무소 현장 감정팀장에게 2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였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A: 현장 감정 팀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는 법령을 위반하였고,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을 위반한 공직자 등에 대하여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