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메뉴

[상담사례] 공공기관의 자체 인사 규정 위반의 경우

상세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9-08
조회수 240
첨부파일

Q. 공공기관 임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자체 지침에 위반되는 청탁을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될 수 있나요?

 

A. 공공기관운영법 제50조에서 인사 관리에 관한 지침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정한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23조에서 임직원의 임면, 승진, 전보 등 임직원의 인사를 법령, 정관, 자체규정 및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여 공공기관 임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청탁을 하는 경우 부정청탁에 해당합니다.

 

 

 

출처 및 더 알아보기: [국민권익위원회 부패 방지 자료실] 2025 청탁금지법 매뉴얼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106000000&bid=128&&act=view&list_no=91739 

이전글
등록된 글이 없습니다.
다음글
휴직자의 사례금 수수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