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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휴직자의 사례금 수수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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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9-08
조회수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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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직자가 외부강의 등을 할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A. 휴직자의 경우도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경우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초과사례금 수수 시에도 신고 및 반환해야 합니다.

 

 

출처 및 더 알아보기: [국민권익위원회 부패 방지 자료실] 2025 청탁금지법 매뉴얼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106000000&bid=128&&act=view&list_no=91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