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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직무 관련 공직자 간 명절 선물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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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9-02
조회수 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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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무 관련 공직자 간에 명절 선물을 해도 될까요?

 

A.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의 선물은 5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명절 선물기간 중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과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은 30만원까지 가능합니다(해당 선물기간 외에는 15만원까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