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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고양시 전국최초 영상물 로케이션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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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총괄관리자 등록일 2012-05-24
조회수 3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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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전국최초 영상물 로케이션 조례
6월중 시행 방송영상통신산업 진흥
[2012-04-26 오후 4:51:54]
고양시(시장 최성)는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방송영상통신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방송영상통신산업 진흥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 고양시 영상물 로케이션 조례제정, 전국최초 지원 관련 조례
 
시에 따르면 ‘고양시 방송영상통신산업 조례‘는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를 마치고 오는 제16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6월중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조례 내용은 방송영상통신산업 진흥을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육성지원, 창업지원, 인력양상지원, 수출기반 조성 및 판로 마케팅 지원, 기술개발 지원, 산업재산권 출원 등록 지원, 우선구매촉진 지원, 영상물 로케이션 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 고양시 영상물 로케이션 조례제정 , 전국최초 지원 관련 조례
 
이번 조례에서는 전국 최초로 로케이션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로케이션의 실질적 지원을 제도화 하고 ‘로케이션 지원 협의체’를 구성 각종 영상물 제작ㆍ촬영 시 시설물의 원활한 제공을 지원한다.
또한 로케이션 촬영지를 제공한 시민을 위해 인증서, 인증샷, 스틸컷 증정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시민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방송영상통신산업 진흥 조례가 제정되면 고양시 선도전략산업으로 추진중인 방송영상도시로의 이미지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제도를 체계적으로 갖춘 방송영상산업 도시로 자리매김을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이며, 지난해 6월에 개장한 고양 아쿠아스튜디오가 더욱 활성화가 되어 고양시 안에서 일반 로케이션 촬영 그리고 수중 및 폭파 촬영의 특수촬영과 영화 후반기작업 등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져 영상관광 도시로서의 면모도 갖추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