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4-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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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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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부정청구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이 있습니다.
먼저 허위청구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과다청구의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입니다.
마지막으로 목적 외 사용은 법령, 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 오지급의 경우 제재부가금 부과나 명단공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