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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고양시 영상기업 활용 인센티브 사업 공고(4차)

2021년 고양시 영상기업 활용 인센티브 사업 공고 (4차)

 

 고양시와 고양산업진흥원은 국내 영상콘텐츠 제작사와 고양시 영상 기업의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고양시 영상 기업 활용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관련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사업개요

 사 업 명 2021년 고양시 영상기업 활용 인센티브

◦ 사업기간 공고일 ∼ 2021. 12. 31.

◦ 사업목적 : 영상 콘텐츠 제작사와 고양시 영상기업의 협업 증진으로 

   고양시 콘텐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방송영상콘텐츠 산업 활성화

 

□ 지원내용 및 규모

◦ 지원내용 : 영상 콘텐츠 제작사와 고양 영상제작 협력기업 간 거래액의 일부 환급

 고양 영상제작 협력기업이란?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영상제작 협력기업 DB에 등록한 기업

 세트스튜디오미술촬영조명음향의상분장특수효과편집, CG, 음악녹음현상보조출연스턴트 등 제작서비스 분야 기업

 

 ※ 고양 영상제작 협력기업 List는 홈페이지 공지(https://me2.kr/2mqhr) 참조 

 

◦ 지원규모 : 거래 금액의 10%(공급가액 기준)

※ 거래인정 기간은 작품의 크랭크인 이후 시점 영수증부터 정산함이 원칙이나계약서 또는 영수증에 해당 작품에 대한 거래임이 증빙되는 경우에는 정산 가능

※ 기업이  한 작품  제작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천 만 원이며,  다수의  작품으로  연간  최대  2천 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의 타 지원사업(단일사업)으로 6,000만원 이상 지원받거나 지원이 확정된 기업은 본 사업의 지원이 불가함

 

◦ 지원방식 : 제작사와 고양 영상제작 협력기업에게 지원 금액의 50%씩 나누어 지급

 

□ 지원대상

◦ 대상 국내 영상 콘텐츠 제작사고양 영상제작 협력기업

◦ 분야

국내 개봉 영화(100스크린 이상 / 2020.12. 1. ~ 2021.11.30. 사이 개봉 중)

- 국내 방영 TV프로그램(공중파종편케이블 / 2020.12. 1. ~ 2021.11.30. 사이 방영 중)

◦ 조건 콘텐츠 제공

 

□ 지원절차

 

지원신청(제작사 선정심사 ​ 선정기업 발표 ​ 정산자료 제출(제작사​ 

정산심사 및 지원금액 확정 ​ 콘텐츠 제공(제작사지원금 지급 신청(제작사고양 영상제작 협력기업)

 

□ 심사개요

◦ 심사방법 서류심사 (100% 정량)

◦ 심사기준 평가점수 60점 이상 작품 중 예산범위 내에서 고득점 순 선정

◦ 심사항목 : 고양시 기업 활용 정도콘텐츠 제공 정도콘텐츠의 흥행성 등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연 4)

- 1차 공고일 ~ 2. 26.    - 2차 : 3. 2 ~ 5. 31.

- 3차 :  6. 1 ~ 8. 31.       - 4차 : 9. 1 ~ 11. 30.

 

◦ 신청방법 홈페이지 접수

※ 신청서 서식은 홈페이지(http://gipa.or.kr)에서 다운로드

※ 홈페이지에 기업회원으로 가입 후 해당 사업 접수페이지에서 접수 가능

 

◦ 제출서류

- 1. 지원사업 신청서 : 서식 1양식

- 2. 고양시 기업 협업 내역 및 콘텐츠 제공 계획 : 서식 2양식

- 3. 관객수 및 시청률 증빙 : 서식 3양식

- 4. 고양시 내 촬영 증빙 : 서식 4양식 (해당 기업만 제출)

- 5. 친환경 라이프스타일 노출 증빙 : 서식 5양식 (해당 기업만 제출)

   (가산점 3, https://www.gihoo.or.kr/netzero/main/index.do  에서 탄소중립 생활실천 안내서 다운로드 후 확인) 

-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서식 6양식

- 7. 사업자등록증

- 8. 작품 및 기업 소개 자료 : 자유양식(별도 첨부)

 

 

□ 유의사항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작품은 다음 콘텐츠를 필수로 제출해야 함

시나리오(2부 이상/감독과 주연급 배우 각 1인 이상의 싸인 포함)

- 홍보용 스틸컷 파일(언론에 배포되는 공식 스틸컷으로 최소 5장 이상)

- 포스터 파일(원본을 축소하지 않은 300Dpi 이상의 PSD 또는 AI 파일)

- 예고편 영상 파일

(※ 제출한 콘텐츠는 배포용으로 사용 가능해야 하며고양시 및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은 위 콘텐츠를 비상업적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함)

 공동제작물의 경우 거래증빙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 제작사 별로 신청 가능함

◦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의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신청 시 제출 서류에 오류 또는 미비 사항허위사실이 있거나 당 해 년도 제공된 지정 양식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며지원 선정 후 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 사업 관리지침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임

 

□ 문의처

 콘텐츠산업팀 서재승 주임 031-960-7835 / seojs@gipa.or.kr

 

※ 기타 세부사항은 2021년 영상기업 활용 인센티브 사업 안내서 및 관리지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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