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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콘텐츠기업 마케팅 진흥 사업 공고

상세
신청서 양식 기업
담당자 산업진흥팀 _ 이원재 전화번호 031-960-7853
사업기간 2021-03-04 ~ 2021-11-30 접수기간 2021-03-04 ~ 2021-04-05
첨부파일 2021년 콘텐츠기업 마케팅 진흥사업 공고문.hwp 2021년 (신청서)개별 전시회 참가지원 사업 신청서.hwp 2021년 (신청서)홍보지원 사업 신청서.hwp

2021년 콘텐츠기업 마케팅 진흥 사업 공고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서는 고양시 방송영상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마케팅 진흥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업개요

사 업 명 : 2021년 콘텐츠기업 마케팅 진흥

사업기간 : 공고일 2021. 11. 30.

사업내용 : 개별 전시회 참가지원, 홍보지원

지원대상 : 고양시 방송영상콘텐츠 기업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소재지가 고양시이며, 업태 및 종목에 방송’, ‘영상’, ‘영화’, ‘콘텐츠중 하나 이상의 단어가 명기된 기업

 

지원내용

아래 항목의 총 소요비용의 70% 이내(VAT 제외)

 

지원 분야

세부분야 및 범위

지원 한도(최대)

개별 전시회 참가지원

[국내 전시회]

국내전시회 기본 부스비, 장치비, 전시회 참가 등록비

2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해외 전시회]

해외전시회 기본 부스비, 장치비, 전시회 참가 등록비

(항공료 지원불가)

500만원

홍보지원

[홍보물 제작]

- 오프라인 홍보물(리플렛, 브로셔, 카다로그 등)

- 온라인 홍보물(웹페이지 신규 제작 및 리뉴얼, 바이럴 영상 제작, CI/BI 개발 등)

300만원

500만원

[광고]

- 관련 업종 분야의 전문 잡지, 신문 등 지면광고 집행 비용

- 지하철, 버스, 방송, 인터넷(SNS, 배너 등) 광고 집행 비용

500만원

 

개별 전시회 참가지원홍보지원사업 복수지원 가능(기업 당 최대 1,000만원 한도)

개별 전시회 참가지원분야 내 [국내 전시회][해외 전시회] 복수지원 가능(기업 당 최대 500만원 한도)

홍보지원분야 내 [홍보물제작] [광고] 사업 복수지원 가능(기업 당 최대 500만원 한도)

동일 아이템(전시 참가, 홍보물 등)으로 유사한 성격의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지원사업 중복수혜 불가

당해연도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의 타 지원사업(단일사업)으로 6,000만원 이상 지원금을 받거나 지원 금액이 확정된 경우 지원 불가

 

 

지원절차

사업지원신청 선정심사 선정기업 발표 협약 체결 사업진행(전시회 참가, 홍보) 사업결과보고 지원금 지급신청

선정기업에서 선지출하고 사업결과 승인에 따라 지원 (후지급)

 

심사개요

평가방법 : 서류평가

평가위원 : 외부 전문가 5인으로 구성

선정기준 : 평가점수 60점 이상 기업 중 예산범위 내에서 고득점 순 선정

 

진행일정

접수 기한 : 2021. 4. 5. 까지

선정 심사 : 2021. 4. 13. 예정 (서류평가) (※진흥원 사정으로 9일에서 13일로 변경)

결과 발표 : 2021. 4. 14. 예정 (개별공지)

협약 체결 : 2021. 4. 14. ~ 2021. 4. 16.

결과 보고 및 지원금 지급 신청 : 기업별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

상기 일정은 진흥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신청방법 : 홈페이지 내 접수 (신청분야 별 첨부파일 참조)

신청서류 1~6번은 하나의 PDF 파일로 만들어 접수, 7번은 별도 접수

 

내역

비고

1. 지원사업 신청서

각 사업별 신청서 양식 참조 (양식은 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2. 근거 자료

전시회 참가, 홍보물 제작, 광고 집행 비용과 관련된 견적서 등

3. 재무제표 자료

(법인인 경우) 2018, 2019, 2020년 재무제표

(개인사업체인 경우) 2018, 2019, 2020년 부가가치세증명원

2020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증명원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2개년도만 제출하며, 이 경우 신청서 상 2020년 매출액은 예상 매출액 기준으로 작성함

4. 사업자등록증

본사 소재지가 고양시이며, 업태 및 종목에 방송’, ‘영상, ‘영화’, ‘콘텐츠중 하나 이상의 단어가 명기되어야 함

당해년도 사업자등록증이어야 함

(홈텍스-민원증명-민원증명발급신청-사업자등록증명에서 새로 발급)

5. 지방세국세

완납증명서

증명서 유효기간 확인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청서 내 양식 참조

7. 기타자료

회사 및 상품 소개서, 포트폴리오, 카달로그, 각종 인증 및 수상 서류 등

 

문 의 : 산업진흥팀 이원재 선임 031-960-7853 / wjlee@gipa.or.kr

 

유의사항

사업에 소요된 총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근거 서류 제출 필수 (세금계산서 또는 계약서, 이체확인증 또는 신용카드 영수증, 지원금 산출 근거 자료)

사업내용 변경 시, 진흥원 담당자에게 승인을 받아 공문을 통해 알려야 함

홍보물 제작지원의 경우, 최종 결과물에 우리원의 지원에 대한 고지 필수

지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신청 금액, 지원 한도에 따라 차등 지원

사업종료 이후, 수혜기업 대상 만족도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에 성실하게 임해야 함.

사업 제재사유 발생 시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내용(수행기관명, 사유, 제재내용 등)을 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음.

신청제한(신청일 현재 기준)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기업

- 진흥원과의 협약 및 계약 위반으로 참여 제한 조치 중인 사업자, 대표자 및 책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