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 양식 | 기업 | ||
---|---|---|---|
담당자 | 산업진흥팀 _ 이원재 | 전화번호 | 031-960-7853 |
사업기간 | 2021-03-04 ~ 2021-11-30 | 접수기간 | 2021-03-04 ~ 2021-04-05 |
첨부파일 | 2021년 콘텐츠기업 마케팅 진흥사업 공고문.hwp 2021년 (신청서)개별 전시회 참가지원 사업 신청서.hwp 2021년 (신청서)홍보지원 사업 신청서.hwp |
2021년 콘텐츠기업 마케팅 진흥 사업 공고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서는 고양시 방송‧영상‧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마케팅 진흥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년 콘텐츠기업 마케팅 진흥
◦ 사업기간 : 공고일 ∼ 2021. 11. 30.
◦ 사업내용 : 개별 전시회 참가지원, 홍보지원
◦ 지원대상 : 고양시 방송ㆍ영상ㆍ콘텐츠 기업
※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소재지가 고양시이며, 업태 및 종목에 ‘방송’, ‘영상’, ‘영화’, ‘콘텐츠’ 중 하나 이상의 단어가 명기된 기업
□ 지원내용
◦ 아래 항목의 총 소요비용의 70% 이내(VAT 제외)
지원 분야 | 세부분야 및 범위 | 지원 한도(최대) | ||
개별 전시회 참가지원 | [국내 전시회] 국내전시회 기본 부스비, 장치비, 전시회 참가 등록비 | 200만원 | 700만원 | 1,000만원 |
[해외 전시회] 해외전시회 기본 부스비, 장치비, 전시회 참가 등록비 (항공료 지원불가) | 500만원 | |||
홍보지원 | [홍보물 제작] - 오프라인 홍보물(리플렛, 브로셔, 카다로그 등) - 온라인 홍보물(웹페이지 신규 제작 및 리뉴얼, 바이럴 영상 제작, CI/BI 개발 등) | 300만원 | 500만원 | |
[광고] - 관련 업종 분야의 전문 잡지, 신문 등 지면광고 집행 비용 - 지하철, 버스, 방송, 인터넷(SNS, 배너 등) 광고 집행 비용 | 500만원 |
※ ‘개별 전시회 참가지원’과 ‘홍보지원’ 사업 복수지원 가능(기업 당 최대 1,000만원 한도)
※ ‘개별 전시회 참가지원’ 분야 내 [국내 전시회]와 [해외 전시회] 복수지원 가능(기업 당 최대 500만원 한도)
※ ‘홍보지원’ 분야 내 [홍보물제작] 과 [광고] 사업 복수지원 가능(기업 당 최대 500만원 한도)
※ 동일 아이템(전시 참가, 홍보물 등)으로 유사한 성격의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지원사업 중복수혜 불가
※ 당해연도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의 타 지원사업(단일사업)으로 6,000만원 이상 지원금을 받거나 지원 금액이 확정된 경우 지원 불가
□ 지원절차
사업지원신청 ▶ 선정심사 ▶ 선정기업 발표 ▶협약 체결▶ 사업진행(전시회 참가, 홍보) ▶ 사업결과보고 ▶ 지원금 지급신청
※ 선정기업에서 선지출하고 사업결과 승인에 따라 지원 (후지급)
□ 심사개요
◦ 평가방법 : 서류평가
◦ 평가위원 : 외부 전문가 5인으로 구성
◦ 선정기준 : 평가점수 60점 이상 기업 중 예산범위 내에서 고득점 순 선정
□ 진행일정
◦ 접수 기한 : 2021. 4. 5. 까지
◦ 선정 심사 : 2021. 4. 13. 예정 (서류평가) (※진흥원 사정으로 9일에서 13일로 변경)
◦ 결과 발표 : 2021. 4. 14. 예정 (개별공지)
◦ 협약 체결 : 2021. 4. 14. ~ 2021. 4. 16.
◦ 결과 보고 및 지원금 지급 신청 : 기업별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
※ 상기 일정은 진흥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 신청방법 : 홈페이지 내 접수 (신청분야 별 첨부파일 참조)
◦ 신청서류 ※ 1~6번은 하나의 PDF 파일로 만들어 접수, 7번은 별도 접수
내역 | 비고 |
1. 지원사업 신청서 | 각 사업별 신청서 양식 참조 (양식은 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2. 근거 자료 | 전시회 참가, 홍보물 제작, 광고 집행 비용과 관련된 견적서 등 |
3. 재무제표 자료 | (법인인 경우) 2018년, 2019년, 2020년 재무제표 (개인사업체인 경우) 2018년, 2019년, 2020년 부가가치세증명원 ※ 2020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증명원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2개년도만 제출하며, 이 경우 신청서 상 2020년 매출액은 예상 매출액 기준으로 작성함 |
4. 사업자등록증 | 본사 소재지가 고양시이며, 업태 및 종목에 ‘방송’, ‘영상’, ‘영화’, ‘콘텐츠’ 중 하나 이상의 단어가 명기되어야 함 당해년도 사업자등록증이어야 함 (홈텍스-민원증명-민원증명발급신청-사업자등록증명에서 새로 발급) |
5. 지방세ㆍ국세 완납증명서 | 증명서 유효기간 확인 必 |
6.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신청서 내 양식 참조 |
7. 기타자료 | 회사 및 상품 소개서, 포트폴리오, 카달로그, 각종 인증 및 수상 서류 등 |
◦ 문 의 : 산업진흥팀 이원재 선임 031-960-7853 / wjlee@gipa.or.kr
□ 유의사항
◦ 사업에 소요된 총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근거 서류 제출 필수 (세금계산서 또는 계약서, 이체확인증 또는 신용카드 영수증, 지원금 산출 근거 자료)
◦ 사업내용 변경 시, 진흥원 담당자에게 승인을 받아 공문을 통해 알려야 함
◦ 홍보물 제작지원의 경우, 최종 결과물에 우리원의 지원에 대한 고지 필수
◦ 지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신청 금액, 지원 한도에 따라 차등 지원
◦ 사업종료 이후, 수혜기업 대상 만족도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에 성실하게 임해야 함.
◦ 사업 제재사유 발생 시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내용(수행기관명, 사유, 제재내용 등)을 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음.
◦ 신청제한(신청일 현재 기준)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기업
- 진흥원과의 협약 및 계약 위반으로 참여 제한 조치 중인 사업자, 대표자 및 책임자